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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작성일자 2024.04.16

첨부파일 :파일국가자격검정_인정신분증_범위_조정_안내.pdf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인정신분증 범위를 ´24.4.27(토)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인 것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중 포함경찰청에서 발행된 것및 PASS앱을 통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 • 부사관 • 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중(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이버 모바일 자격증, 모바일 큐넷(Q-Net)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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