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년 기술사 제134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 ||
작성일자 | 2024.09.04 |
첨부파일 :기술사_제134회_필기시험_종목별_합격_예정__현황.pdf
공고번호 : 제2024-143호
2024년 기술사 제134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
2024년 기술사 제134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최종합격(예정)자 조회(바로가기, 2개월간 조회 가능), ARS(1666-0100, 4일간)
종목별 합격(예정) 현황(붙임파일 참조)
2) 공고일시 : 2024. 9. 4.(수), 09:00
3)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 : 2024. 7. 8.(월) ~ 2024. 9. 13.(금)(공휴일 제외)
* (서류 제출 대상자 필독)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바로가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 |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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